운영관리규정

전남대학교 심혈관 환자맞춤형 차세대 정밀의료기술 선도연구센터(RLRC)
운영관리규정

제정 2020. 07. 10

Ⅰ. 총 칙
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심혈관 환자맞춤형 차세대 정밀의료기술 선도연구센터(RLRC)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수행과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본 센터 운영에 있어 전남대학교 심혈관 환자맞춤형 차세대 정밀의료기술 선도연구센터(RLRC) 운영관리규정을 우선순위로 준수하고,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3조(목표)
본 센터는 의료적 적용이 가능한 “심혈관 환자맞춤형 차세대 정밀의료 소자 및 플랫폼 원천기술의 개발”을 통해 심혈관 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제4조(사업) 센터는 제3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① 1단계(1-4년차)에서는 선택적 약물방출이 가능한 고분자 및 생분해성 스텐트 원천 기술 개발, 환자유래물 기반 약물 스크리닝 및 효능 평가 원천기술 개발, 실시간 심혈관 질환 무선 진단 시스템 원천기술 개발을 수행한다.
  • ② 2단계(5-7년차)에서는 능동 약물 방출형 생분해성 스텐트의 기능화 전임상 실험 및 실용화 기반 확보, 환자유래물 기반 약물 스크리닝 및 효능 평가 플랫폼 개발, 실시간 심혈관 질환 무선 진단 시스템의 상용화 및 질병 진단 알고리즘을 구축한다.
제5조(조직)
  • ① 센터장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사업의 총괄연구책임자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전남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② 센터장은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해 1명 이상의 센터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Ⅱ. 위원회

제6조(위원회 설치 등)
  • ① 센터장은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와 당해 사업의 세부과제 평가, 국내∙외 자문 등을 위하여 각종 평가위원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  • ③ 각종 평가위원회 구성(설치 등)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.
제7조(운영위원회)
  •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.
  • ② 전항의 운영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한 운영위원회 위원(이하“위원”)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1. 센터 운영지침의 개정 및 폐지
    • 2. 센터의 각종 사업계획 및 연구과제의 선정과 자체 평가
    • 3. 기타 센터의 운영 및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부여하는 사항
  •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⑥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  • ⑦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  • ⑨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.
제8조(수당 등)
  • ① 제7조의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전문가 수당, 여비,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  • ② 수당 및 경비 지급에 관한사항은 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을 준용한다.

Ⅲ. 직원

제9조(계약직 직원의 정의)
  • ①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계약직 직원은 학술연구교수, 연구원, 박사 후 연구원으로 구분하고, 일반계약직 직원은 행정직원이다.
  • ② “학술연구교수”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로 센터장 추천 후 총장이 임용한 자로 한다.
  • ③ “연구원”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로 한다.
  • ④ “박사 후 연구원(Post-Doc)”은 박사학위 취득 후 연수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센터장 및 공동연구원 추천 후 총장이 임용한자로 한다.
  • ⑤ “행정직원”은 본 사업에 전담하여 참여하는 자로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.

Ⅳ. 인사

제10조(채용절차)
  • ① 계약직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고용계약서(전남대학교 양식 및 채용 서류)를 참조하여 작성하며, 당해연도 연구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.
  • ② 전문계약직 직원 인력채용은 센터장 또는 공동연구원 자체 심의 후 센터장이 채용하며, 일반계약직 직원인 행정직원 채용은 센터장이 자체 심의 후 채용한다.
제11조(채용계약의 해지)
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3항, 제6항, 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
  • 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
  • ②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
  • ③ 계약 사업을 종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
  • ④ 센터의 연구 및 기술개발 내용을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기타 복무의무를 위반한 때
  •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,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.
  • ⑥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
  • ⑦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
제12조(근무성적평가)
센터장 및 공동연구원은 채용된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, 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제13조(인사기록)
계약직 직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주관대학인 전남대학교의 자체 규정을 준용한다.

Ⅴ. 회계

제14조(자금관리)
센터의 예산 및 회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한다.
제15조(회계연도)
센터의 회계연도는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사업과 정부와의 협약기간에 따른다.
제16조(예산 및 자금배정)
센터장은 회계기관 및 공동연구원별로 당해연도 예산을 일괄 배정할 수 있다.
제17조(서류의 보관)
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작성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분기별로 편철하여 관리, 보관한다.
제18조 (회계경리 서식)
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장부 및 회계서식은 주관기관 서식을 사용한다.
제19조(대응자금에 대한 처리사항)
  • ① 본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대학 지원금, 지자체 지원금 및 기업체 부담금은 당해연도 센터사업비로 세입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대응자금 처리방법에 관한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20조(기타 사업비 등에 대한 처리사항)
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에 따른다.

Ⅵ. 평가

제21조(과제평가)
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.

Ⅶ. 보칙

제22조(지침의 제정 및 개정)
  • ①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이를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제23조(비밀유지 의무 등)
센터장과 본 센터에 참여한 계약직 직원, 공동연구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혹은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4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